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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영업비밀 도용”… 삼성전자, 前특허임원에 맞소송 관리자 │ 2022-02-17 HIT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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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은진 기자] 삼성전자가 퇴직한 특허 담당 임원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맞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앞서 삼성전자에서 10년간 특허 전략을 총괄했던 안승호(부사장)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은 2019년 퇴직 후 특허 법인을 설립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특허 법인 시너지IP의 안 대표와 조모(전 삼성전자 IP센터 사내 변호사) 상무에 대해 영업 비밀 도용, 신의 성실 의무 위반, 민사법상 불법 공모를 이유로 손해배상과 부당 이익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대표는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음성 비서) 등에 활용했다”며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재직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악용하지 않을 신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안 대표 등에게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또 안 대표가 삼성전자 재직 중에 특허 업체 지코아를 설립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지코아는 지난해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보유한 디지털 방송 표준 관련 특허를 14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스마트폰에 이어 TV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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