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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특허심판에 '민간 기술전문가' 참여한다

관리자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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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허심판원, 21일부터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11개 분야 후보자, 설명 또는 의견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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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지정 및 활용 절차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21일부터 도입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기술변화가 빠르거나 현장지식이 필요한 11개 기술분야를 선정, 분야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모집해 130여명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차·연료전지 ▲무선통신(5G/6G) ▲동영상·오디오 압축 ▲핀테크 ▲반도체(사진/식각/증착기술) ▲로봇제어 ▲지반안정화 ▲변속기 ▲바이오헬스 등이다. 새로운 분야나 추가 모집수요가 있는 경우 심판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후보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심판장은 심판 중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술분야 후보자 중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제안할 수 있으나 참여여부는 심판장이 결정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사건의 기술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심판장의 요청에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이 제도 시행으로 민간 기술전문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한 의견이 심리에 활용돼 심판관의 빠르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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