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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 특허권을 활용한 공공조달시장 진출

관리자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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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 오늘은 특허 발명이 적용된 특허 제품 판로 확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특허권이 확보된 제품을 개발·생산하면 중소기업의 혜택 중 공공조달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새로운 제품이 곧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는 특허권을 받은 제품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을 통과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성능인증 제도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해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및 증명하는 제도로, 성능인증을 받으면 3년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특허권 및 성능인증(EPC)을 받은 제품으로 3년간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허청은 성능이 우수한 특허 제품을 선정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추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사업, 바이오 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로봇, 인공지능(AI) 등 10개의 혁신성장 지원 분야와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 제품 중에서 기술개발 단계가 시제품 개발 완료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공공구매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선정하고, 3년간 유효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은 혁신구매 목표액 이상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며, 2020년 기준 혁신제품 구매액은 전체 약 4230억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조달청에서는 우수제품제도를 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특허권이 확보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EPC) 등으로 품질 인증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조달 우수제품을 각 기관에 조달한다. 특허가 적용된 제품 외에도 신제품(NEP) 인증 제품, 신기술(NET) 적용 제품, GS인증 소프트웨어 등도 우수조달제품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해 3년간 추가연장 할 수 있다.

우수 조달제품은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우수 조달제품 역시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 홍보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7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공공조달 시장에 등록된 기업이 47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평범한 기술과 마케팅으로 진출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특허권을 활용해 기술의 우수성을 무기로 진출한다면 다를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특허권으로 보호받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공공조달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제품 판로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http://www.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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