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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특허청 '내년부터 바뀌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확인하세요'

관리자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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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불가항력에 따른 기한 미준수 면책 등 규정 보완
내년 1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변경 시행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코로나 팬데믹 등 출원제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기한 미준수 면책 보완 등 사용자 중심으로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가입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변경돼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고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명의 변경절차도 간소화돼 기존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국제디자인 출원 수에서 중국, 유럽연합에 이어 3번째로 헤이그 국제출원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859건을 출원,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헤이그협정 공통규칙이 변경된다"며 "다수 국가에 디자인 출원을 준비 중인 기업들은 변경제도를 숙지해 비용 및 신속한 권리획득에 유리한 헤이그 출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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