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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과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이란?

관리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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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 및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류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라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 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상표권이 소멸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됩니다. 그러나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초에 등록된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판단됩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 구분 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 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동향

'15년도 상표 출원건수는 239,334건, '14년(183,815건) 대비 30.2% 증가하였으며, '13년도 출원건수는 177,685건 이였음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표등록여부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誤記)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5) 그 밖에 상표등록출원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 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인정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무효나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표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변경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타법 영역으로의 출원의 변경(상표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호간의 출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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