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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리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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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선출원주의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발명과 고안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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