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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관리자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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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語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 1624~1852) : 선발명주의, 독점권(14년), 공익위배 대상 특허 불인정 →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 특허청 개청

1979년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가입

1980년 :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특허제도 개요


*특허란?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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