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소개 Introduction
율정특허의 대표변리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및 대법원,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1년 동안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등으로 외부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신뢰를 생명같이 여기는 율정특허에서 제공하는 지식서비스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특허청, 특허심판원 및 대법원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외부위원 활동으로 특허심사, 특허심판 및 특허침해 등 특허소송의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발명정책 분야에서도 대학교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인센티브제도, 기술이전 지원 사업 등 전국 333개 대학산협력단의 초석을 마련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문제와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3. 특허청에서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으로 3년 동안 파견 근무하면서 누리사업, 산학협력중심사업 등을 기획 및 사업을 수행하여 대학 연구소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많은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정부관련기관, 공공연구기관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R&D기획, 기술창업, 기술감정, 기술등급 및 가치평가, 기술특례등의 코스닥상장, 기술투자 등의 기술금융 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인증사업인 조달우수제품 인증, NET, NEP 및 성능인증 업무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특허출원 최종목표인 특허사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취득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정부에서 관련된 업무 추진경험을 살려 율정특허 협력사의 사업화 컨설팅 전문가와 협업하여 귀사(하)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특허기술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할 필요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대법원의 근무경력과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찰청 외부위원 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특허기술의 유(무)효성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격과 방어를 치밀하게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러한 율정특허는 최고의 정성으로 지식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하)의 지식재산을 최고가치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