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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등 기술보유자가 제3자인 타인에게 특허기술 등을 실시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일종으로
그 대신에 특허기술 등의 실시권자는 특허기술보유자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여 실시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특허라이센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 크로스라이센싱,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등이 있으나
- 크로스라이센싱은 기술보유자와 실시권자의 특허기술 등을 상호교환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하고
- 전용실시권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상호 윈-윈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용실시권의 개념은 기술보유자는 기술만 보유하는 것이지 실시는 못하고 실시권자만 기술보유자가 실시하는 형태를 말함.
- 이와 다른 개념의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기술자보유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실시권자도 실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상실시권자는 2인 이상 허여할 수 있습니다.